
연합뉴스
은행권이 6일부터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영업자 이자 환급을 시작하자 ‘통장에 현금이 들어왔다’며 반가워하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들은 이번 이자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부터 ‘민생금융 캐시백(이자 환급)이 입금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대출 원금의 규모나 대출 금리 수준, 이자를 갚은 기간 등에 따라 이자 환급액은 16만원, 30만원, 최대 한도인 300만원 등 천차만별이었다.
한 자영업자는 “은행에서 34만원 정도를 돌려줬다.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을 보낼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돈으로 가족과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의 90%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자를 낸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앞으로 1년을 채울 때까지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 등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주요 시중은행의 차주보다 이자 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당기순이익에 따라 환급 규모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토스뱅크 등은 이자 환급을 시행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도 이번 은행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과 별도로 예산으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금융권(상호금융·카드·캐피탈·저축은행)에서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