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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환 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12일 신용사면

입력 2024.02.06 12:30

수정 2024.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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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최대 2000만원 연체 상환 차주 대상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추진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다음 달 12일에 시행된다. 최대 298만명이고 이 중 39만명은 오는 5월 말까지 남은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 달 1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이다. 올 1월 말 기준 298만명으로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인원(290만명)보다 8만명이 늘었다.

298만명 중 1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사람은 259만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39만명은 5월 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사라져 신용점수가 오른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환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이나 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각 금융사에 공유된다. 채무를 2년 동안 성실 상환하면 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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