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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4.02.06 14:01

수정 2024.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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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고 3명에 배상금 지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해 8월31일 서울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소호흡기를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지난해 8월31일 서울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소호흡기를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5명은 항소했고 7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면서 “이들은 화학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2011년 5월 폐렴으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2명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등 재판부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정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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