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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입력 2024.02.06 14:1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경남도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기업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애초 3385곳(50인 이상)에서 4만 9992곳(5인 이상)으로 늘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먼저,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제조·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사례집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경남도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업 분야로만 되어 있는 사례에 더해 여러 업종도 추가 발굴해 제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2022년 기준 종업원 5~10명 미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도내 사업체는 2만 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이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된 경남도청 구내식당(공공부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통한 찾아가는 무료 미니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난해 60곳보다 늘어난 80곳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무료 컨설팅까지 중대재해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학교 맞춤형 과정 운영, 공중교통수단 컨설팅 지원,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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