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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위한 의제는 빠졌다

입력 2024.02.06 21:07

사회적 대화 의제 확정

윤 정부 들어 처음 마주 앉은 노·사·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윤 정부 들어 처음 마주 앉은 노·사·정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노·정 강조했던 “근기법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핵심
관련 위원회 세부 의제서 누락

“이런 사회적 대화 무슨 의미?”
향후 논의서 다뤄질 가능성도

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같은 핵심 의제는 빠졌다.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네 가지 세부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공정 격차 해소다.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세부 의제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가량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4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임금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공생의 한국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여러 차례 꼽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해왔고, 정부도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한국노총, 노동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는데 이것이 세부 의제에서 빠졌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 의제를 빼놓고 하는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대화 의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쟁점이 빠진 것은 맞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근로시간은 의제별위원회에서 다루지만 불공정 격차 해소 등 네 가지 의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노사정이 이날 큰 틀의 의제엔 합의했지만 향후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계속고용·근로시간은 노사정 간 견해차가 커 이른 시일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소한 올해 연말은 돼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의제별위원회는 존속기간이 1년이고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이 6개월이고 필요하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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