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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나도 무기한 수감시킬 수 있는 법안이 싱가포르에서 통과됐다.

6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3년 8월 싱가포르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게티이미지

2023년 8월 싱가포르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게티이미지


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Sepp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며,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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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범죄자가 석방 이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다면, 풀려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향후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무엇이 적합한지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당국은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는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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