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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 커”···‘알라딘 해킹’ 고교생 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고

입력 2024.02.07 14:46

수정 2024.0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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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그래픽.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해커 그래픽.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유명 인터넷 서점의 서버를 해킹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군(17)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의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일 구속기소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범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재능을 잘 발휘해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있다”며 “A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라고 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 등 유명 인터넷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의 서버를 해킹해 140만건 가량의 전자책 복호화 키와 596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냈다. 복호화 키는 책이나 영상을 구매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걸어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문자다. A군은 해킹한 전자책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알라딘에서 약 800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뜯어냈다.

검찰은 A군의 공범인 B씨(31)와 C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A군과 공모해 알라딘에서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비트코인을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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