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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 30대 청소노동자 가스 중독사 추정” 국과수 구두소견

입력 2024.02.07 16:06

수정 2024.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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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상자 2명 아직 의식불명”

지난 6일 청소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처리 탱크.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청소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처리 탱크.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처리 탱크에서 청소작업 중 숨진 30대 노동자는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숨진 A씨(34)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감식에 나서 A씨 등이 쓰고 있던 보호 장구 종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가 소속된 청소업체와 현대제철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탱크에 남아 있는 폐기물과 폐수를 채취해 감정 의뢰하는 등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나자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분쯤 폐기물 처리 탱크에서 청소하던 A씨 등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씨(52)가 갑자기 쓰러져 A씨가 숨지고,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상자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국회의원은(인천 연수구갑)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며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당국의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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