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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복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입력 2024.02.07 21:15

올해 저소득층 난방비·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도 증액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시킨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가구 주 소득 구성원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정부·서울시의 정식 지원을 받기 전에 생기는 공백을 메운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연료비 등) 등 명목으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인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곤란해져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위기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1인 가구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등으로 올렸다. 생계비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고,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했거나 고독사 위험군인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 지원을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상담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시설생활·가정위탁 아동, 저소득가구, 위기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다. 매달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심리정서 치료비는 연 15회에서 30회 지원으로 확대된다. 회당 10만원을 보조한다. 학대위기아동을 발굴·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쉼터를 4곳 확충할 예정이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위기임산부 보호쉼터는 10호 안팎에서 새로 마련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기준 없이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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