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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

입력 2024.02.08 11:22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본문과 상관없음. 이준헌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본문과 상관없음. 이준헌 기자

서울시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조사 범위를 올해부터 하도급 건설업체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를 하도급 금액 1억원 이상인 업체들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공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시범 단속한 결과 10곳 중 2곳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최소한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 건설업체 부실 여부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175곳의 부적합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151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방문 등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스스로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올해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구별로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가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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