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계 “현대제철 안전보건관리 안해 집단중독 사망재해 발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노동계 “현대제철 안전보건관리 안해 집단중독 사망재해 발생”

입력 2024.02.08 14:22

수정 2024.02.08 14:45

펼치기/접기

경찰, 현대제철·청소업체 관련자 조사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노동계가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중독 사망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노동계가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중독 사망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질식 사망재해는 현대제철이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물질 취급공정에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은 필수인데도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없이 밀폐공간인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갔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청소업체의 작업지휘와 감시·감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번 현대제철의 집단중독 사망재해의 근본 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와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스테인리스 생산공장 폐수처리장을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가스에 중독돼 집단질식했다. 이 사고로 청소노동자 A씨(34)가 숨지고, B씨 등 중상자 2명은 아직까지 의식 불명이다. 나머지 4명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대제철과 청소업체 관계자를 불러 안전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A씨 등이 폐수처리장에 들어갈 때 방독면이 아닌 먼지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집단중독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