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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

입력 2024.02.08 18:29

수정 2024.02.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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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허위 활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당시 잘 알지 못했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수와 고위 공직자로 일한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정이 생명인 교육·입시에서 거짓과 편법, 특권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는 법의 잣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사회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에게 ‘내로남불’하지 않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경종을 울렸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죄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날 판결 후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정치 복귀를 거론하기에 앞서 국민의 언 맘이 녹을 때까지 분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19년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진통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팬덤 정치’ ‘검찰공화국’ 등 많은 논란을 촉발시키고 여론이 둘로 쪼개져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 5년여 만에 항소심에 이르렀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할 때다. 이번 재판이 환기시킨 대로 한국 사회의 공정 기준을 바로세우는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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