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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참기 어려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명분도 실익도 없다

입력 2024.02.12 19:51

수정 2024.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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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끝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1만여명 전공의 중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로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대치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까 우려스럽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필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지경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까지 겹치면서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체계는 기피현상이 만성화됐고,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의료체계는 공동화에 빠졌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0% 감축해 동결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뻔히 아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직역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 입시부터 2000명, 2035년까지 총 1만명 증가하면 교육 부실로 ‘돌팔이 의사’만 양산될 것이라며 파업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한마디로 기우에 가깝다. 설령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조율해야지 환자를 볼모로 잡을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면서 의대 증원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 파업에 밀렸던 2020년의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직능단체인 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 등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도 내놓은 바 있다.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할 이유가 없다.

사태 흐름을 잘못 읽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못 챙길 것이다. 과거 경험에 취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부디 의사단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며 집단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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