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한 초고층 시니어 타운에서 27일 광진구청과 소방서 주관의 대규모 민관 소방 안전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7 한수빈 기자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가 재난 관련 안전조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동에 달할 정도로 초고층·복합 건축물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건물 지하가 지하철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돼 있고, 11층 이상 혹은 수용 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
초고층 건물은 화재 발생했을 때 고층부에 있는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 복합건축물은 열과 연기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소방청의 조치 관련 개선명령을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한 가지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유해·위험물질 자동 감지 및 경보 설비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건물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는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건물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하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또는 해임·퇴직 등 사유로 공석이면 건물 관리 주체가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