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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감독 3개월 만에···대우건설 현장서 6번째 사망사고

입력 2024.02.13 17:19

수정 2024.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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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감독 3개월 만에···대우건설 현장서 6번째 사망사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빈발해 불과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9시30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43)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떨어지면서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22년 4월19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고, 8월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12일에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10월11일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반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개구부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일제감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엘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도 일제감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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