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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와 생도들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군 간부 ‘임용 제한’…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한다

입력 2024.02.14 11:09

수정 2024.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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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간 임용 불가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로 일정한 형량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와 생도들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와 생도들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용 결격 사유를 성폭력 범죄에서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부터 총 4차례 발의, 계류됐다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은 공무원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통과시켰다.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공기업에 입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군인사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젊은 친구들이 1년에 몇 명씩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는지 살펴보셨나”라면서 “벌금 100만원 형이라면 중한 범죄는 아니다. 청년 때 혹은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이 결격 사유로 (되는 것은) 그 청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차관은 “저희는 음란물 유포죄나 스토킹 범죄는 군 장교로 임용되는 것의 심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고 있다”면서 “법이 적용되면 잘 통계화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선발된 인재는 3년 이내 기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근무 성적이 우수하면 6급 이하의 일반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유새슬 기자 yooss@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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