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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1심 선고 이틀 앞두고 유엔에 망명 신청

입력 2024.02.14 15:02

수정 2024.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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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 3명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에 망명을 신청했다.

충북동지회 회원들은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공한 자료를 통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박해로 기본적 인권·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심각한 공포·불안감으로 생활이 힘들다.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충북동지회 회원들은 “오는 16일 청주지법에서 선고될 경우 장기 징역형, 즉시 구속이 예상된다”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즉시 개입이 필요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만큼 변호인을 지원하는 긴급 보호 조처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60)와 윤모씨(53)에게 징역 20년, 손모씨(50)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북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2021년 기소된 이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과 4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1심 재판을 2년 6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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