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주여성 차별의 시작은 여성가족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주여성 차별의 시작은 여성가족부”

입력 2024.02.16 15:38

수정 2024.02.16 17:33

펼치기/접기
이주여성 노동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2.16 한수빈 기자

이주여성 노동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2.16 한수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조합원들과 결혼이주여성노동자들이 16일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재직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세워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적응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이중언어 코치로 일한다.

[현장 화보] “이주여성 차별의 시작은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코치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2년째 재직 중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A씨는 “임신 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선주민(한국인)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1년 동안 할 사업을 몰아서 끝내라는 지시와 압박만 받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통·번역사로 일하는 B씨도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처우에 관심을 가지겠냐”며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조차 센터장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행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노동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참가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는 동료를 위로하고 있다.

참가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는 동료를 위로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호봉 기준표를 적용한 임금 지급,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 인정, 각종 수당과 명절 휴가비 지급,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장 화보] “이주여성 차별의 시작은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