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2.16 한수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조합원들과 결혼이주여성노동자들이 16일 여성가족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 재직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세워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적응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이중언어 코치로 일한다.
이중언어 코치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2년째 재직 중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A씨는 “임신 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선주민(한국인)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1년 동안 할 사업을 몰아서 끝내라는 지시와 압박만 받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통·번역사로 일하는 B씨도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처우에 관심을 가지겠냐”며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조차 센터장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행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노동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참가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는 동료를 위로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호봉 기준표를 적용한 임금 지급,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 인정, 각종 수당과 명절 휴가비 지급,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한 후 선전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