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