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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도 우선 심사…심사 기간 2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입력 2024.02.19 09:40

특허청이 이차전지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물.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이차전지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물.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이차전지 관련 특허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차전지 관련 특허의 심사 기간이 2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해 기술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특정 분야의 특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반도체(2022년 11월 1일부터)와 디스플에이(2023년 11월 1일부터)에 이어 3번째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 19부터 우선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특허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8940건에서 2023년 1만5720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2.6%)의 4배를 웃도는 것으로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1건당 약 23개월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우선 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등이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우선 심사의 대상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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