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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대비···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한다

입력 2024.02.19 14:24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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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인건비가 부담됐던 소규모 업체들은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 노동계도 공동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원하는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사업주단체에게 월 250만원의 운영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 안전관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거나,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경우 선정에서 우선권을 준다.

공동안전관리자는 관내 업체들을 돌면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반구축부터 현장안착, 안전관리체계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600명을 선임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중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전국 각지 사업주단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인천 KTX 광명역 대회의실, 21일 오전 10시 대전 KTX 대전역 우암홀, 26일 오후 2시 대구 KTX 동대구역 103호, 28일 오후 2시 광주역 무등산실, 29일 오후 2시 경남 창원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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