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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의 클린스만 임명은 ‘강요’, 해임 주저는 ‘업무방해’?

입력 2024.02.19 18:40

수정 2024.0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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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서에 배당...위법 검토 착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해 축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해 축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경찰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정 회장의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라는 단체가 정 회장을 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 이후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도 해임을 주저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어 클린스만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2년 반 동안 지불할 금액이 550만 달러(약 73억원), 계약 연봉 220만달러(약 29억원)이라면서 “연봉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 계약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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