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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측 “반성문 빙자한 형수의 도련님 구하기”···법원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4.02.21 18:27

수정 2024.0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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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경향신문 자료사진

황의조. 경향신문 자료사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법원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영상의 피해자 측은 21일 이에 대해 “황의조 구하기”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그동안 수사기관 등에서 “해킹을 당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반성문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반성문에는 ‘황씨를 위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황씨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형수 이씨가 냈다는 반성문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깝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피해를 은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피해자는 분노와 불안을 감추기 어려운 중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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