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코인 공약’들…이번에는 다르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코인 공약’들…이번에는 다르다?

입력 2024.02.23 15:17

지난 2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 2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ETF 허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여야에서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공약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실제 추진까지 갈 길이 멀었을 뿐더러, 제시된 공약들도 지난 대선 때 이미 나왔던 공약들이 되풀이 된 것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 허용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발행(ICO) 등에 대한 허용 방침이 담겨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여야 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연기해 2025년으로 미뤘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과세 시점은 유지하되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위원회를 비롯한 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진 첩첩산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투자는 아직까지 불허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이나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미 증시에 상장돼 논의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지난 대선 때 나온 공약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 투자 및 ICO 허용 등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지만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ICO의 단계적 허용도 여야가 대선후보 모두 공약집에 담았던 공통 공약이다.

하지만 곧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에서 그간 정치권이 내건 공약들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 했다. 그나마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 받는 가상자산 과세도 그 시점만 유예됐을 뿐 공제 한도 상향은 아직 추진되지 못 한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등 걸리는 법령들이 많아 전격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앞두고 매번 가상자산에 수용적인 모습 보여주려곤 하지만 아직까진 ‘코인은 사기’라고 보는 의원이나 당국자들도 많아서 공약 이행 의지가 충분히 있는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