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한국 시장 철수를 앞둔 글로벌 스트리밍(실시간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한을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로 판단해서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 나섰고,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이용자 이익을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봤다.
트위치는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변경해 이용자의 이익 저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통위는 “화질 저하가 이용을 막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트위치가 도박·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부담과 아프리카TV와의 경쟁에서 밀린 경영 실패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에 ISP와 CP 간 트래픽을 중계해 주는 한 CDN 업체의 국가별 요금을 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린 점을 보면 망 사용료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다.
망 사용료 산정 기준과 가격이 사적 계약 형태로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AI 산업을 선도하는 곳들도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