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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9% 늘어

입력 2024.02.25 13:56

수정 2024.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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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9%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19%가량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이 통계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8718명(8.1%)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을 위해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3915명이었는데 올해 1월 수급자는 5428명으로 38.6% 증가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72.0%,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은 출산휴가에 붙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기인 6∼7세 때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이며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세다.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단축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19.1% 늘었다. 이용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중은 64.4%로,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중(55.6%)보다 높다. 자녀가 0~1세 때 사용이 35.8%로 가장 높았고, 6~7세 때 사용(26.2%)이 그 다음이었다. 단축한 평균 근로시간은 주 12.4시간이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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