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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없는 놈” 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입주민 벌금 300만원

입력 2024.02.25 14:37

경향신문 자료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일러스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A 씨에게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나하고 맞서다 제 임기 채우고 나간 소장은 단 한 사람도 없다”거나 “일 안 하려면 집에 가라고”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A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A씨가 배관공사 폐자재를 제때 치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이런 ××× 없는 놈” “야 이 ××야”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나 발언 내용은 입주민으로서 민원 제기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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