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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록 극히 일부, 위증교사 아냐” VS 김진성 “인간적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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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록 극히 일부, 위증교사 아냐” VS 김진성 “인간적 배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위증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부부가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법원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위해 출석했다. ‘부인 김혜경씨도 오늘 재판 받는데 할 말이 있는지’ ‘공동 피고인이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전체 녹취록을 보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더 묻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 출마한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김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녹취록 수집에 대한 적법성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물로 정한 게 뭔지, 혹시라도 영장에서 압수수색 방법에 관해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요구했는지’ ‘압박성 요구 때문에 증언해주기로 결심한 건지’ 등을 묻는 검찰 측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라며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해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김씨는 “위증을 요구할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이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증했다며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 대표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마저 무너뜨리는 모멸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됐던 김씨의 결심공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아직 재판 중이고,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 둘에 대한 구형을 함께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에선 녹취파일 전체를 재판정에서 다 들어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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