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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4.03.04 13:33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스타필드 안성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사망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몹 뿐만 아니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또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씨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채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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