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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연기…“환경부 직무유기”

입력 2024.03.08 06:00

수정 2024.03.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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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계도, 단속 않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업체 제외도

“준비기간에 뭐했나”…종이컵·빨대 등 잇단 포기에 비판

환경부가 다음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품·택배 포장 등 규제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원재순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운 택배 포장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30일 개정된 데 따라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 공간 비율(50% 이하)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 대상은 약 132만개의 유통업체, 1000만개 이상의 제품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장 공간 비율은 상자 등의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곳의 비율을 말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두며 시행을 유예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 정책을 줄줄이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 개정 후 시행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플라스틱,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업체들의 의견 제출·조율을 핑계로 제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수송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며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면 명백하게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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