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민등록 관계없이 도내 시설 거주 땐 혜택 제공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자립두배통장’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이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시도지만 실제로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이용자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한다.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2022년 3월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첫 저축을 시작했다. 이 중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원에 도 적립금 440만원을 합쳐 총 66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각 564만원, 450만원을 받게 된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A군은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 노력으로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