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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딸 논문 대필·에세이 표절 등 의혹 수사”

입력 2024.03.12 10:02

수정 2024.03.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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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즉시 첫 번째 행동

고발사주 의혹 등 사유 차고 넘쳐

검찰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도

공정한 수사받으라는 국민의 명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3,4호 영입인사 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제3,4호 영입인사 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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