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선불카드로 해외에서도 ‘더치페이’된다…로봇이 순찰· 방역까지

이창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도 정식 제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 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 해외여행객은 트래블 페이를 주고받으면서 해외에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타인에게 양도해 재환전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보험사의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분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로봇 분야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롱면허자를 위한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유형 구분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특정 사업체가 운전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학과시험 강의실과 기능 교육장 등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학원과 동일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면허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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