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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바나나…‘무관세’ 조치에도 수입 가격 올라

입력 2024.03.14 10:26

수정 2024.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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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금배 대체 과일로 수입

현지 생산비·환율 상승 영향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망고와 오렌지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망고와 오렌지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배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고 있는 오렌지와 바나나 등 과일 가격도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와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오렌지(미국 네이블)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10개에 1만7271원으로, 1년 전 1만7029원보다 1.4% 올랐다.

오렌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4000톤), 오렌지(5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등 6가지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오렌지는 50%에서 ‘0%’로, 바나나, 망고 등 나머지 5개 품목은 관세율이 30%에서 0%로 낮아졌다. 이전에 붙었던 50%의 관세가 ‘0%’로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다.

바나나 가격도 이달 중순 기준 100g당 338원으로 1년 전(325원)보다 4% 비싸다. 무관세 적용 시점인 1월 중순(333원)보다도 높다. 반면 망고의 경우 이달 중순 1개 가격은 3667원으로 1년 전(5285원)보다 30.6% 내려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오렌지와 바나나 등 현지 작황이 나쁘고, 물류비 등이 상승하면서 수입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현지의 생산비가 오르고, 환율이 높아진(원화 가치 하락)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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