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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 일터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돕는다

입력 2024.03.21 11:14

수정 2024.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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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개)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난달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누리집으로 접속도 가능하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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