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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 만든 민주당

입력 2024.03.21 18:46

수정 2024.03.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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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피해 여성의 권리 회복을 막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재판 무기로 활용하라고 가해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요즘 법조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다.

조 후보는 아동을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고작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향해 “제3자와의 성관계에서 감염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의 항소심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을 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몰아갔다. 심지어 조 후보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10세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문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강간 통념’을 감형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글까지 올렸다.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간주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이다.

조 후보는 논란이 되자 “성범죄자 변론과 블로그 홍보는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고 했다. 물론 성범죄 가해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성범죄자 이익을 위해 2차 가해를 하고,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의 말처럼 법률 서비스를 파는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다. 그가 폄하한 ‘스쿨미투’는 교육현장에 만연한 성폭력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고발한 중대한 인권운동이다. 그가 가해자 변호 전략으로 악용한 ‘피해자다움’과 ‘강간 통념’은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올가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의 여성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업고 여성 가산점까지 챙겨 ‘국회의원 배지 줍기’(유시민 작가)에 다가섰다. 그러나 여성정치네트워크 지적처럼 “여성 가산 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조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후보(왼쪽)가 이재명 대표, 류삼영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후보(왼쪽)가 이재명 대표, 류삼영 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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