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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정부 비판 보도까지 무차별 제재하는 선거방송심의위

입력 2024.03.22 16: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활동 기간이 절반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분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보도들이 대상이다. 국가 검열체제가 작동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이다. 이번 위원회는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인데, 지난 21일 현재 15건의 법정 제재를 기록했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최다 법정 제재를 기록한 20대 총선(14건)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관계자징계·경고·주의로 세분된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의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절제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방위는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보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칼을 들이대고 있다. CBS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비판 보도, SBS의 대통령 부인 ‘여사’ 호칭 생략, CPBS의 ‘이태원 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게 대표적이다. ‘이것이 왜 선거 관련 보도인가’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민원만 제기되면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된 거의 모든 보도를 검열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 비판 보도에 대한 제재는 1건도 없었다.

가장 역설적인 사례는, 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10일 재건축 규제 완화 민생토론회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한 MBC 보도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이 방송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보도는 언론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 업무다.

사실 선거 개입 정도로 따진다면 지금까지 21차례 전국을 돌며 각종 개발 공약을 내놓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야말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 참모조차 사석에서 “솔직히 이거(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용인 거 다 알지 않느냐”고 할 정도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사 보도에는 무절제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사실상 선거운동을 규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조용하기만 한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촉된 뒤 법원 결정으로 위원직에 복귀한 김유진 위원이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촉된 뒤 법원 결정으로 위원직에 복귀한 김유진 위원이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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