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법·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황 대표가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와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계획, 내부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탄압 등을 지시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