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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법정 제재 확정…언론노조 “수치의 역사” 방심위 비판

입력 2024.03.25 21:28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여야 위원들 정당성 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여야 방심위원들은 법정 제재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MBC·JTBC·YTN·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10년 전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방심위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는데 1심에서는 JTBC가 부분 승소, 2심에서는 JTBC가 패소, 대법원은 7년 만에 2심을 뒤집었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제재”라고 했다.

반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재판부 결정이 10년 걸린다고 10년간 심의를 보류하면 방심위의 존재가치가 있느냐”며 “시의적절하게 규제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집행정지가 됐다고 방심위 조치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법원이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법정 제재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성명을 내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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