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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앨리스]해시태그? 히시태그! 이번에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눈치싸움

입력 2024.03.27 16:28

제22대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들이 인쇄된 거소자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38곳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들이 인쇄된 거소자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38곳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연합뉴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맨 윗줄에 위치한 원외 정당 목록을 올리고 “1등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당명 앞에 ‘가가호호’를 붙인 덕에 4월 총선에 나서는 원외 정당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윗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몸을 담기도 했던 국민참여신당이 바로 이날 ‘가가’를 앞에 붙여 가가국민참여신당으로 당명을 새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에서 최대한 앞 순번을 받으려는 원외 군소정당 간 ‘눈치싸움’의 최종 승자는 결국 가가국민참여신당이 되었습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가가국민참여신당이 기호 10번,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기호 11번을 받았습니다. 기호 1~9번은 1명 이상 현역 의원이 소속한 원내정당입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38개 정당이 1명 이상 후보를 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35개 정당을 뛰어넘어 역대 최다규모입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51.7㎝로 역시 4년 전 48.1㎝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38개 정당 중 원외 정당이 29개, 그중 ‘가’로 당명을 시작하는 정당이 모두 4개입니다. ‘가가’로 시작하는 두 정당 외에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가락특권폐지당이 있습니다. 기호 12번인 가나반공정당코리아는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당명으로는 공식 당명이 아닌 약칭인 반공정당코리아를 등록했습니다. 위아래 ‘가’로 시작하는 정당들 사이 눈에 띄는 이름이라 반사이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외정당 목록을 올리고 “1등”이라고 적었다. 민경욱 전 의원 SNS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외정당 목록을 올리고 “1등”이라고 적었다. 민경욱 전 의원 SNS

공직선거법상 원외 정당은 당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합니다. ‘가’로 시작하는 당명이 많은 것은 투표용지에서 최대한 윗줄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년 전 총선 때 ‘가자’를 앞세운 당명이 유행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자코리아(현 가나반공정당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 3개 정당이 ‘가자’라는 말을 당명 앞에 붙였습니다.

치열한 윗줄 다툼 대신 맨 아랫줄을 차지하려 당명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정책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한 달 만인 지난 20일 당명을 새로 지은 히시태그국민정책당입니다. 국민정책당이라는 기존 당명 앞에 #를 붙였습니다. #는 통상 ‘해시태그’로 읽지만, 굳이 ‘히시태그’로 등록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투표용지 맨 마지막 줄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굳이 평가하자면 ‘발상의 전환’인 셈입니다.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명을 보면 “훈민정음의 천(·), 지(ㅡ), 인(ㅣ) 정신을 계승하고자, 국민(사람)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는 의미를 더해 ‘해’의 ‘ㅐ’를 천지인 중 사람을 본떠 만들어진 ‘ㅣ’로 바꿔 ‘히시태그’로 칭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문호를 넓힌다는 취지를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의석수 손해를 피했고, 급조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당명 눈치싸움은 그로 인한 촌극 중 하나입니다. 정치 희화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당명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정당법 41조 외에 당명을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장난치는 것 같은 당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제22대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비례대표 모의 투표용지 길이를 줄자로 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비례대표 모의 투표용지 길이를 줄자로 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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