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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해임’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

입력 2024.03.27 16:5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직후 서울대와 조 대표 측에는 결정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문 송부까지는 2주 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절반 가량 받지 못한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자녀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 결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2월로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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