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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대상

입력 2024.04.01 15:58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대상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안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창원 등 6개 지자체 등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 1곳당 약 60명,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중증도별 5개)상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B·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요양병원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며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간병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배치하며 간병인 교육·관리 책임이 병원에 있다. 간병인 1인당 환자 수는 4~8명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한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을 지원하고 최대 12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7개월차부터 본인부담률이 매월 15% 인상된다.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5일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고(85억원)로 충당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서 참여 요양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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