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정보공개’ 안하면 사업 막힌다

고희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정보공개’ 안하면 사업 막힌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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