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참정권 침해당했다” 재판 거부·단식 돌입

김혜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진 크게보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단식을 선언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이 염려된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며 방어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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