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유선희 기자

피고인 측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 하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A씨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A씨 측은 김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하고,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유 전 본부장과 조율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장동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번복 경위를 두고 계속 논란이 제기돼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2022년 10월 “휴대전화 인멸을 A씨에게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유동규도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됐다”며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오인이 발생해 늦게라도 말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진술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보니 유동규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하고 딜을 하더라”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씨까지 혐의를 인정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더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재판장은 “유동규의 입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많이 변화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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