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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검찰 송치…경찰 “36개 회수”

입력 2024.04.05 09:53

수정 2024.04.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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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과 경남 양산 등 4·10 총선 투표소가 설치될 행정복지센터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유튜버 A씨(47)를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가 설치될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 중 36곳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 회수했다. 또 A씨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2곳에도 시도는 했으나 설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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