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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 함께 입실시킨 룸카페

입력 2024.04.05 10:4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룸카페 2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입실시키거나, 남·여 청소년을 함께 입실시킨 룸카페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카페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곳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의 룸카페와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같이 입실해 있었다.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밀실에 남·여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주점과 노래방 등 13곳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TV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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