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조직노동자 지원하라는 윤석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노조 가입하라는 오바마, 미조직노동자 지원하라는 윤석열

입력 2024.04.05 14:24

수정 2024.04.05 20:36

펼치기/접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좋은 일자리를 원하나요.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누군가를 원하나요. 저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조직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86.9%에 주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미조직 노동자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 조직률 높이기다.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조 가입을 권유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노조 조직률 높이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다 화물연대의 파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2년 말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의 행보에 비춰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