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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끼임 중대재해, 회사 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4.04.08 16:52

수정 2024.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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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험성 수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경기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2명을 추모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안전화를 놓고 향을 피우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기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2명을 추모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안전화를 놓고 향을 피우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의 노동자 C씨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에 융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지 못한 C씨는 다이캐스팅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중대재해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약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불과 열흘 전에도 경고를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2021년 9월13일부터 2022년 7월4일까지 협회로부터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에서 청소작업을 하면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하라’ ‘근로자 출입 시 충돌과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인터록장치(자동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등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에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A씨와 그를 보좌하는 B씨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은 급성중독으로 10여명 넘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두성산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흥알앤티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고 지금까지 15건이 선고됐다. 대법원까지 선고가 나온 건 1건이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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