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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본투표 때도 대파·디올백·초밥 반입 안돼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

입력 2024.04.10 10:2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현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04.10. 정효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현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04.10. 정효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내부지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에선 선관위가 ‘정부·여당 눈치를 본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된 물품인 일제샴푸, 초밥도시락을 반입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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